환지처분으로 취득한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지 전 기존 자산을 취득한 날입니다. 다만 면적 변화로 인해 청산금을 주고받았다면 해당 부분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기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지번이나 지목이 바뀌어도 자산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기존 취득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소득세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환지계획에 따른 권리면적보다 실제 교부받은 면적이 늘어나 청산금을 냈다면, 그 증가분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을 새로운 취득시기로 봅니다.
환지처분에 따른 면적 변동별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
|---|---|
| 환지 전 면적과 동일한 경우 | 환지 전 기존 자산의 취득일 |
| 면적이 증가하여 청산금 부담 |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취득) |
| 면적이 감소하여 청산금 수령 |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양도) |
환지 자산 관리 시 실무 유의사항
- 면적 증감 확인: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원 등을 통해 청산금 발생 여부 대조
- 필지별 취득일 확인: 여러 필지가 합쳐진 경우 각 필지별 보유기간 안분 계산
-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 면적 감소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 확인 및 신고
따라서 환지처분 시에는 전체 면적 중 기존 면적과 증감된 면적을 구분하여 각각의 취득시기를 정확히 판정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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