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는 회계감사를 고유 업무로 하며 세무대리 업무를 병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세무사는 조세 관련 신고와 자문 등 세무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회계감사 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기타
두 자격사는 업무 영역이 일부 겹치지만 고유 권한과 전문 분야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
| 법적 근거 | 「공인회계사법」 | 「세무사법」 |
| 고유 업무 | 회계감사, 감정, 증명, 계산 등 | 조세 신고·신청 대리, 세무 상담 등 |
| 세무대리 가능 여부 | 가능 (등록 필요) | 가능 (전문 분야) |
| 회계감사 가능 여부 | 가능 | 불가 |
세무대리 업무를 등록하거나 회계감사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 세무대리 등록: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시작하려는 경우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 세무사 직무 범위: 세무대리 업무에 집중하며 회계감사 업무는 수행하지 않음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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