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도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거나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하면 청산 절차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내에서 사업을 폐지하거나 청산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을 수립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기타
청산가치 우위에 따른 절차 전환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의 청산가치(기업을 해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기업가치(기업을 유지할 때의 가치)보다 크면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의 수행이 불가능할 때도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청산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 작성을 허가받아 절차를 유지하며 실질적인 청산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 시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이 있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합니다.
회생절차 폐지 후 파산으로 전환하려면
- 청산가치 확인: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 계속기업가치보다 큰지 확인하고 회생절차 폐지를 신청
-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 점검: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명백히 불가능한 상황인지 확인하여 법원에 폐지 결정을 요청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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