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사전 공지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 삭감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미 발생한 수당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연차수당 지급 기준을 변경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회사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향후 발생할 연차수당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 가능 |
| 회사가 사전 공지나 동의 없이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 불가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임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용자가 취업규칙(사내 업무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다만 이미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이 경우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수당 삭감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분을 정정받으려면
-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절차 위반 시 원상복구를 요청
-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의 전액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누락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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