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사전 공지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 삭감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기타
회사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연차수당 지급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지급률을 조정하는 경우 | 가능 |
| 사전 공지나 개별 동의 없이 수당을 삭감하는 경우 | 불가 |
취업규칙 변경과 임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차수당 지급 기준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수당 삭감은 효력이 없으며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연차수당 지급 기준 변경 여부를 확인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산정 방식 변경 여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차수당 산정 방식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변경되었는지 점검합니다.
- 급여명세서 대조: 이미 발생하여 청구권이 확정된 연차수당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미지급되거나 삭감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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