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옮긴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단독가구인 근로자가 연도 중에 직장을 옮겼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합산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합산 소득이 2,200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총소득기준금액과 재산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를 포함한 1가구의 구성원 자격과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기간) 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가구 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지급명세서 제출 확인: 이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이 모두 포함되어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확인
- 5월 정기 신청: 이직 과정에서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이 함께 발생했다면 해당 기간에 신청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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