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의 세무 처리가 장려금 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마치고 직접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소득신고 인정 |
| 근로자가 연말정산은 마쳤으나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소득신고 미인정 |
소득신고 의제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대상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 자료가 소득 파악의 기초가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직접 신청하려면
- 지급명세서 등록 확인: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가 국세청에 등록되었는지 홈택스에서 확인 후 신청
- 직접 신청서 제출: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를 통해 제출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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