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해당 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사무직 근로자가 점심시간에 근무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사 지시로 전화 응대하며 대기하는 경우 | 해당 |
|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개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 미해당 |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무 지시 여부: 휴게시간 중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업무 일지를 통해 확인
- 총 근로시간 점검: 휴게시간 근무를 포함한 총 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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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근무한 시간이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 어떻게 포함되나요?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자발적으로 휴게시간에 일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휴게시간 근무로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얼마나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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