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명의변경 시 기존의 장애인 할인 혜택은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혜택을 유지하려면 양수인이 자격 요건을 갖추어 직접 새로 신청해야 하며, 명의변경에 따른 가입비는 일반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타
가족 간 휴대폰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양수인이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 후 신규 신청 | 가능 |
| 양도인의 장애인 할인 혜택을 그대로 승계 | 불가 |
명의변경 허용 범위와 복지할인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휴대폰 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는 2촌 이내 가족 간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때 양도인이 받던 기존 요금 할인 혜택은 종료되므로, 양수인이 감면 대상자라면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복지할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규 신청 여부: 명의를 받는 사람이 장애인 복지카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통신사나 주민센터에 신청하는지 확인합니다.
- 가족 범위 확인: 명의변경 대상자가 가족관계증명서상 2촌 이내의 가족 범위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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