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 근무 시 할증률은 해당 날의 법적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정 휴일 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시 100%를 가산하며, 일반 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 50%를 가산합니다.
기타
근무일의 법적 성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급여가 지급되는 쉬는 날)은 휴일근로 수당을 적용합니다. 주 5일제 하의 토요일처럼 소정근로일(근무하기로 정한 날)에서 제외된 날은 휴무일로 분류합니다. 휴무일 근무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초과근무수당 할증률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법정 휴일 근로
- 8시간 이내의 근무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준 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 8시간을 초과한 근무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
휴무일 근로
- 해당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 수당을 적용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야간근로 수당을 추가로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한다면 야간근로 가산수당 50%를 기존 수당에 더해 합산하여 진행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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