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지시나 승인 하에 휴무일 업무를 수행했다면 업무 내용과 관계없이 법정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성과급으로 대체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기타
근로자가 휴무일에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본래 업무가 아닌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용자의 지시로 휴무일에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불가 |
| 사용자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 해당 없음 |
가산수당 지급 의무와 임금 지급 원칙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통화로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수행한 업무가 본래 직무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아래 있었다면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수당 지급 의무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업무 지시 여부: 휴무일 업무 수행 시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 근로기록이나 업무 메신저 등을 통해 확인
- 수당 산정액 비교: 지급하려는 성과급 액수가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가산수당 산정액보다 적지 않은지 급여 명세서와 대조하여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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