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 미지급분은 하나의 임금체불 진정서에 통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작성 시 체불 수당의 종류와 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기타
임금체불 진정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품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임금체불 진정(법적 의사 표시)은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모든 금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장·휴일근로수당뿐만 아니라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하나의 진정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모든 미지급 수당은 동일한 진정 절차를 통해 권리 구제(피해 회복)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수당을 포함한 통합 진정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민원마당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속
- 진정서 양식의 체불임금 종류 항목에서 해당 수당을 모두 선택
- 각 수당별로 체불 기간과 산정 금액을 상세히 작성
- 전체 체불 임금 총액을 산출하여 기재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미지급 수당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려면
- 가산율 반영 확인: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반영 여부 확인 후 산정
- 근로 시간 증빙: 출퇴근 기록부나 업무 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근로 시간 증빙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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