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중이라도 전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전년도에 휴직 기간이 포함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상반기에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하반기에 휴직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1년 전체를 휴직하여 육아휴직 급여만 수령한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는 육아휴직 급여 등은 장려금 산정을 위한 총소득 합계액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장려금 수급을 위한 소득 상한선)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성립합니다.
장려금 신청 자격과 재산 기준을 확인하려면
- 가구별 소득 기준 확인: 육아휴직 급여나 실업급여를 제외한 전년도 소득 금액 확인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장려금 감액 유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의 50% 감액 유의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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