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종중의 예금이자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받음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종중의 단체 승인 여부에 따른 이자소득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경우 | 가능 |
| 단체 승인 없이 구성원 공동명의인 경우 | 불가 |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 신고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직 운영 규정을 갖추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아 승인을 받은 종중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간주됩니다. 「법인세법」은 이러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를 받는 것으로 과세를 종결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지위를 확인하려면
- 고유번호증 확인: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을 통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여부를 확인
- 정관 및 규정 점검: 종중의 정관이나 운영 규정에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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