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3만 원(경조사비 20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대표이사 개인 카드로 결제하면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3만 원 이하의 소액 접대비는 업무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세
대표이사가 거래처 관계자와 식사 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사비 5만 원을 개인 카드로 결제 | 불가 |
| 식사비 2만 원을 개인 카드로 결제 | 가능 |
기업업무추진비의 정규지출증빙 사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 명의의 정규지출증빙을 사용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이때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해당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직원 개인 명의 카드로 지출한 초과 금액은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경비 인정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계정 과목 점검: 해당 지출이 접대비가 아닌 일반 운영비나 여비교통비 성격의 지출인지 확인합니다.
- 업무 관련성 기록: 3만 원 이하 소액 지출은 거래처 명칭과 방문 목적 등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구비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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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 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를 경비 처리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3만 원 이하 소액 접대비의 업무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경조사비 20만 원 초과분을 개인 카드로 결제했을 때 법인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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