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법인세 계산 시 수익에서 제외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법인이나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적용 대상입니다.
법인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적용 요건과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 단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국내 법인 배당은 피출자법인(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 비율을 결정합니다. 외국자회사 배당은 출자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배당금의 95%를 익금에서 제외합니다.
| 구분 | 적용 요건 및 비율 |
|---|---|
| 국내 법인 배당 | 지분율 50% 이상 시 100%, 20%~50% 미만 시 80%, 20% 미만 시 30% 적용 |
| 외국자회사 배당 | 의결권 주식 10% 이상(자원개발 5% 이상) 출자 시 배당금의 95% 적용 |
| 적용 제외 대상 |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 주식이나 소득공제 적용 법인의 배당금 등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으려면
- 주식 보유 기간 확인: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보유 기간 확인
- 차입금 이자 차감: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차입금 이자가 있다면 산식에 따라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여 계산
- 과세 여부 점검: 유상감자 대가처럼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항목인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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