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 공제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다면 10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거나, 이월기간 종료 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외국정부에 외국법인세액을 실제로 납부했거나 납부할 예정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해당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공제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수입배당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액 산출과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공제한도액 계산: (해당 사업연도 종합소득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 산식을 통해 한도를 확인합니다.
- 제외 항목 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투자·배당·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법인세는 산출세액에서 제외합니다.
- 간접외국납부세액 합산: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간접외국납부세액을 합산합니다.
- 신고 및 차감: 확정된 공제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누락을 방지하려면
- 공제한도 초과액이 발생하면 10년의 이월공제 기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차기 이후 사업연도에 반영해야 합니다.
- 이월공제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남은 잔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외국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지 확인하여 공제 제외 대상 여부를 미리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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