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가 아닌 기한 후 신고 대상이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예를 들어, 법인세 법정신고기한이 1개월 지난 법인 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이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
| 법인이 기한 내 신고는 마쳤으나 누락분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 과소신고가산세 90% 감면 |
기한 후 신고와 가산세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신고가산세액의 50%를 감면합니다.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신고 유형 확인: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가 아닌 기한 후 신고 절차를 진행
- 가산세 산정 기준 확인: 무신고가산세 산정 시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감면율을 적용
- 신고 시기 판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제외되므로 세무서의 통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 시기를 결정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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