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법인이나 소액 부징수 대상인 중소기업 등은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수입금액이 없는 휴업 법인이나 특정 교육기관 등도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인세
직전 사업연도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 40만 원 | 면제 |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 60만 원 | 의무 발생 |
중간예납 면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무를 면제합니다.
- 해당 사업연도에 신설된 법인 (합병·분할에 의한 신설 제외)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으로 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 법인
- 특정 교육기관 및 사립학교 경영자 등 법령이 정한 법인
중간예납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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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기준 확인: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인지 홈택스 세액 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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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여부 점검: 해당 사업연도에 합병이나 분할 없이 새로 설립된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인지 법인 등기부등본으로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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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파악: 휴업 등으로 인해 중간예납기간 중 수입금액이 전혀 없는 상태인지 장부와 세무서 확인 절차를 통해 파악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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