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경조사비는 지급 대상에 따라 거래처와 임직원 경조사비로 구분하여 비용 인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거래처 경조사비는 기업업무추진비로, 임직원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법인세
경조사비 지출 대상별 비용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래처 경조사비는 「법인세법」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하며, 임직원 경조사비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복리후생비 성격의 손비로 취급합니다.
| 항목 | 구분 | 한도 및 증빙 요건 |
|---|---|---|
| 거래처 경조사비 | 기업업무추진비 | 건당 20만 원 이하는 청첩장 등 객관적 자료 인정, 초과 시 적격증빙 필수 |
| 임직원 경조사비 | 복리후생비 |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 인정, 사내 규정 및 증빙 서류 구비 |
경조사비 비용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거래처 경조사비: 건당 20만 원 초과 시 법인명의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 구비 여부 확인
- 임직원 경조사비: 사내 경조사비 지급 규정 부합 여부 및 청첩장·부고장 등 증빙 서류 보관 여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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