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는 총급여액 기준과 추계액 기준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016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추계액 기준 한도율이 0%로 적용되어 세무상 손금산입 한도액은 사실상 0원이 됩니다.
법인세
법인이 임원이나 직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결산 시 장부에 계상(장부상 비용 기록)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자는 총급여액 및 추계액 계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세무상 한도액 계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5%를 산출
- 퇴직급여 추계액에 0%를 곱한 후 이미 설정된 충당금 잔액을 차감
- 위 두 단계에서 계산된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을 선택
- 「국민연금법」에 따른 퇴직금전환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최종 한도액에 가산
퇴직급여충당금 누락을 방지하려면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 지급한 급여를 총급여액 기준 계산 시 제외하여 한도액 산정
- 퇴직금전환금: 장부에 계상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 한도에 합산하여 손금으로 인정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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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가 0원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퇴직급여충당금 대신 퇴직연금충당금을 설정하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미 설정된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은 어떻게 세무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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