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이 커집니다. 미회수 원금과 이자는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추가 소득세가 발생하며, 차입금 이자의 비용 처리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시가에 따른 이자를 적정하게 수취하고 기간 내 회수한 경우 | 미해당 |
| 이자를 받지 않고 1년 넘게 회수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이를 부인합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인정이자를 수익으로 산입합니다. 또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이자를 회수하지 않으면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합니다.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무 리스크를 점검하려면
- 이자 회수 여부 점검: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이자를 실제 회수했는지 장부와 증빙서류로 확인합니다.
- 특수관계 소멸 시점 확인: 법인과 대여자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에 미회수 원금이 남아있는지 확인하여 소득처분 대상을 파악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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