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법령에서 정한 상각 방법과 내용연수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연간 일정 금액을 한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산정 방식과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에 따라 내용연수 5년, 정액법을 강제로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연간 손금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연간 손금산입 한도액 | 근거 및 요건 |
|---|---|---|
| 일반 법인 | 800만원 | 사업연도 1년 기준 적용 |
| 특정 법인 | 400만원 | 부동산 임대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해당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차량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수에 따라 한도액을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1개월 미만의 보유 일수는 1개월로 간주합니다.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며, 이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가 한도에 미달할 때 그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감가상각비 손금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법인 임직원 등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했는지 보험 증권을 통해 점검합니다. 미가입 시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운행기록부 작성 및 비치: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업무사용비율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기록부가 없으면 관련 비용 1,500만원(특정 법인 500만원) 이하일 때만 업무사용비율 100%를 인정합니다.
- 특정 법인 해당 여부: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한도액 축소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특정 법인은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액이 4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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