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구입한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 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한도액이 4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법인세
예를 들어,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여 운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연간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부동산 임대업 법인이 연간 감가상각비로 800만 원을 계상한 경우 | 400만 원 한도 적용 |
| 법인이 사업연도 중 7월에 차량을 취득하여 6개월간 보유한 경우 | 400만 원 한도 적용 |
감가상각비 한도와 상각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법인의 수익에서 차감되는 비용)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 원을 한도로 하며, 내용연수 5년의 정액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요건을 갖춘 법인은 한도액이 40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으려면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여부 확인
- 보유 월수 확인: 사업연도 중 취득 시 800만 원에 보유 월수를 곱하여 계산
- 한도초과액 이월: 연간 한도 초과 시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손금 산입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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