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건당 3만 원(경조사비 20만 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며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으면 해당 지출액 전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 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계산 시 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세
법인이 거래처 관계자와 식사 비용을 지출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사비 2만 원 지출 후 간이영수증 수취 | 손금 인정 |
| 식사비 5만 원 지출 후 간이영수증 수취 | 손금불산입 |
기업업무추진비의 적격증빙 구비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사용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갖추지 않은 지출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외 지역에서의 지출 등 「법인세법」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증빙 구비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의 비용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출 금액 확인: 건당 금액이 3만 원(경조사비 20만 원)을 초과하는지 영수증과 지출 내역으로 확인
- 증빙 종류 점검: 사용한 카드가 법인 명의인지, 수취한 증빙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에 해당하는지 점검
- 면제 특례 판단: 국외 지출이나 농어민 직접 구매 등 증빙 구비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인지 관련 서류로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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