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시가와의 차액인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결산상 미수이자를 장부에 계상할지 여부는 법인이 선택할 수 있으나 약정이 없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미수이자로 계상하더라도 세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예를 들어,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1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이 장부상 미수이자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 인정이자 전액 익금산입 |
| 법인이 장부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 미수이자 익금불산입 후 인정이자 익금산입 |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세무당국은 법인의 행위와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 경우 시가와 실제 수령한 이자의 차액인 인정이자를 익금(세무상 수익)에 산입합니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결산상 미수수익으로 계상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실제 귀속시기(수익이 속하는 시점)에 익금으로 처리합니다.
인정이자 세무조정을 누락하지 않으려면
- 인정이자 발생 여부 판단: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등 법령이 정한 시가 확인
- 익금불산입 처리: 이자지급 약정이 없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결산 시 미수수익으로 계상하더라도 세무조정 시 처리 후 실제 지급일에 익금 산입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할 때 세무조정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결산상 계상한 미수이자와 세무상 인정이자가 다를 경우 어떻게 조정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