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거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장치 등 시설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법인세
예를 들어, 중소기업인 법인이 사업 확장을 위해 투자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이 공장 가동을 위해 신규 기계장치를 구입한 경우 | 가능 |
| 법인이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자산을 매입한 경우 | 불가 |
| 법인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중고 기계장치를 인수한 경우 | 불가 |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비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거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등 기업 규모와 기술 중요도에 따라 차등화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고 우대율을 적용받으려면
- 대상 자산 확인: 중고품이나 임대용 자산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사후 관리: 공제받은 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도록 관리
- 우대 공제율 판단: 지출 비용이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검토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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