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는 취득 목적이 주식 소각인지 또는 보유 후 매각인지에 따라 세무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주주에게는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이 발생하며, 법인은 해당 거래의 성격에 따라 익금이나 손금 산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인세
자기주식 취득 목적에 따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자기주식 거래의 성격을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한 소각 목적은 자본거래로 보며, 일시 보유 후 매각 목적은 손익거래로 취득합니다.
| 취득 목적 | 주주 측 과세 | 법인 측 세무 처리 |
|---|---|---|
| 소각 목적 | 취득가액 초과분을 의제배당으로 과세 | 감자차익을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
| 보유 및 매각 목적 | 일반적인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 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
자기주식 거래 시 세무 위험을 점검하려면
-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기주식을 매입하면 시가와의 차액이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확인: 취득 당시의 목적이 소각인지 매각인지에 따라 주주의 소득 종류가 배당 또는 양도로 달라지므로 이사회 결의서 등 관련 증빙을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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