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원가법 또는 저가법 중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원가법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저가법은 원가법으로 계산한 금액과 시가 중 낮은 금액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법인세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종류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은 보유한 재고자산을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 평가방법 | 세부 종류 및 산출 방식 |
|---|---|
| 원가법 | 개별법: 재고자산별로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 |
| 선입선출법: 먼저 입고된 것부터 출고된 것으로 보아 기말 재고액을 산출 | |
| 후입선출법: 가장 나중에 입고된 것부터 출고된 것으로 보아 기말 재고액을 산출 | |
| 총평균법: 기초 재고와 당기 취득액 합계를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로 산출 | |
| 이동평균법: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평균단가를 새로 산출하여 적용 | |
| 매출가격환원법: 판매예정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 | |
| 저가법 | 원가법에 따른 가액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시가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 |
평가방법 신고와 변경 시 유의하려면
- 신고 기한 확인: 신설법인은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평가방법을 신고해야 합니다.
- 변경 신고 절차: 기존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면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무신고 시 불이익: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방법과 다르게 평가하면 선입선출법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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