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기부하는 정치자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며, 세법에서 정한 손금산입 대상 기부금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인세
법인과 개인의 정치자금 기부 시 세무 처리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이 법인 명의로 기부 | 불가 |
| 개인이 본인 명의로 기부 | 가능 |
정치자금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정치자금법」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에서도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법령에서 정한 특례기부금이나 일반기부금 외의 지출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정치자금 기부금은 법정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출 시 전액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기부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부 주체 확인: 기부 주체가 법인인지 거주자인 개인인지 확인합니다.
- 기부금 유형 점검: 지출하려는 기부금이 사회복지나 문화예술 등 공익 목적의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정관과 증빙서류로 점검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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