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전액 경비로 처리되지 않으며, 기부금 종류별 법적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향후 10년 동안 이월하여 세액공제가 아닌 손금산입 방식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가에 이재민 구호금품 기부 | 가능 |
| 사회복지법인에 공익 목적 기부 | 가능 |
| 지정되지 않은 단체에 기부 | 불가 |
기부금 종류별 손금산입 한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은 기부금 종류에 따라 기준소득금액의 일정 비율 범위에서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경비처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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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처 성격 확인: 기부처가 법령에서 정한 특례기부금 또는 일반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지 기획재정부 공고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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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액 산출: 해당 사업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기부금 종류별 한도액을 초과했는지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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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잔액 점검: 과거 10년 이내에 발생한 기부금 한도 초과액 중 아직 공제받지 못한 이월 잔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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