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 종류에 따라 법정 한도 내에서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예를 들어, 법인이 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기부금을 지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이 국가에 이재민 구호금품을 기부한 경우 | 한도 내 경비 인정 |
| 법인이 종교단체에 공익 목적으로 기부한 경우 | 한도 내 경비 인정 |
| 법인이 특례·일반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 기부한 경우 | 경비 인정 불가 |
기부금 종류별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세무상 비용)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법정 한도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대상을 판단하려면
- 기부금 종류 판단: 기부금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확인하여 특례기부금 또는 일반기부금 해당 여부 판단
- 이월 공제 합산: 해당 사업연도 기부금이 한도를 초과하면 10년 이내의 이월 공제 기간을 확인하여 다음 신고 시 합산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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