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지출 비용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여야 하며,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
복리후생비 손금 인정 항목과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은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손금으로 인정하는 복리후생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출 대상이 되는 직원의 범위에는 파견근로자도 포함됩니다.
| 항목 | 상세 내용 |
|---|---|
| 직장 활동비 |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
| 보험료 및 부담금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사용자 부담분 |
| 운영 지원비 |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
| 지원금 및 출연금 | 공통 기준에 따른 출산·양육 지원금, 우리사주조합 출연 자사주 등 |
| 기타 비용 |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조사비, 업무 관련 해외시찰·훈련비 |
복리후생비 손금 산입 요건을 확인하려면
- 파견근로자 포함 여부: 파견근로자를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비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지급기준 구비: 출산이나 양육 지원금을 지급할 때 모든 임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을 갖추었는지 점검합니다.
- 지출 타당성 검토: 경조사비 지출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관련 증빙과 함께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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