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시가 상당액인 인정이자를 법인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대여를 받은 귀속자의 신분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며, 법인이 지급한 차입금 이자의 비용 처리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인정이자 산출과 소득처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에 따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행위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며, 실제 수령한 이자와 시가의 차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합니다.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원칙이나, 대여 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해당 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하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봅니다. 익금에 산입된 인정이자는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득처분합니다.
| 귀속자 유형 | 소득처분 방식 |
|---|---|
| 주주(임직원 제외) | 배당으로 처분 |
| 임원 또는 직원 | 상여로 처분 |
|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 |
| 그 외의 자 | 기타소득으로 처분 |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상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 중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따른 세무 위험을 관리하려면
-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여부와 적용 기간 확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총 3개 사업연도 동안 동일한 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해야 합니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범위 점검: 법인의 차입금 이자 중 업무무관 가지급금 비율만큼 비용에서 제외되므로, 대여금 적수를 계산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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