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세
비영리법인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유형자산 처분 | 미해당 |
| 수익사업인 제조업 운영으로 소득 발생 | 해당 |
수익사업 소득의 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도 납세의무자에 포함되지만, 과세소득은 다음의 범위로 한정됩니다.
- 제조업, 도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익사업 제외 대상 확인: 운영 중인 사업이 농업이나 사회복지사업 등 「법인세법 시행령」상 수익사업 제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자산 사용 이력 점검: 처분 자산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장부와 이력을 점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