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도 경비로 처리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전액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직접 설립한 기금은 물론, 공동 설립 기금이나 협력중소기업의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과 관련한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기금 출연금의 경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경비로 인정됩니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상세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사업자: 「법인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의 손비 범위에 포함
  • 개인사업자: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
  • 특례 적용: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도 동일하게 경비로 인정되는 특례가 적용

경비 처리를 위한 기금 요건을 확인하려면

  • 기금 설립 여부 확인: 출연 대상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기금인지 설립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 협력중소기업 요건 점검: 협력중소기업 기금에 출연할 때는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하여 경비 인정 대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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