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용도로 사용한 카드 결제 대금을 사업경비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적발 시 해당 비용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가산세 부과와 소득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법인세
법인 사업자가 대표자 개인 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무 관련 거래처 접대를 위해 식비를 결제한 경우 | 가능 |
| 가족과 함께한 개인적인 외식 비용을 결제한 경우 | 불가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세무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나 가사 경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적 경비를 허위로 계상하여 세금을 적게 신고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부정행위로 간주될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고율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사업경비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여부: 국세청 홈택스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 관련 지출 내역만 별도로 분류하여 관리합니다.
- 업무 관련성 입증: 주말이나 공휴일 지출 등 사적 용도로 오인될 수 있는 항목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증빙 서류를 구비합니다.
- 소득처분 유의: 사적 경비가 손금불산입 처리될 경우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개인의 소득세가 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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