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 지분율과 사업 성격, 근로자 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규모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세
지배주주 지분율이 60%인 소규모 법인을 예로 들어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동산 임대업 주업 및 상시근로자 3명 | 해당 |
| 부동산 임대업 주업 및 상시근로자 6명 | 미해당 |
지배주주 지분율과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제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특정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는 법인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분율 점검: 주주명부를 통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하는지 확인
- 매출 구성 확인: 손익계산서상 부동산 임대수입과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지 확인
- 고용 인원 산정: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을 통해 사업연도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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