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중소기업 2년) 이상 조업한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전부 이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면 이전 지역에 따라 법인세를 510년 동안 100%, 이후 35년 동안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예를 들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공장을 운영한 법인이 시설을 이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이 공장 시설 전부를 성장촉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가능 (10년 100%, 5년 50% 감면) |
| 법인이 공장 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 가능 (5년 100%, 3년 50% 감면) |
| 법인이 공장 시설 일부만 이전하고 기존 공장을 유지하는 경우 | 불가 (시설 전부 이전 요건 미충족) |
공장 이전 세액감면의 업종 유지 요건과 감면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지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시작하면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다만 이전 전 공장에서 2년(중소기업 1년) 이상 계속 운영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업종이 동일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감면받는 법인세 총액은 투자누계액(총 투자 금액의 합계)의 70%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고 추징을 방지하려면
- 업종 동일성 확인 및 신청: 이전 전후의 업종이 동일한지 확인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전 지역에서 사업 개시 및 감면 신청
- 사업 유지 상태 점검: 공장 이전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수도권에 다시 공장을 설치하여 감면세액이 추징되지 않도록 관리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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