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장이라는 직책만으로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연구업무에만 전담하고 지배주주 등 법령에서 정한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예를 들어,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소장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구소 내에서 연구개발 활동에만 전념하는 경우 | 가능 |
| 연구업무와 함께 생산관리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 불가 |
|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한 주주인 경우 | 불가 |
연구소장의 연구전담요원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소에서 연구업무에만 종사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연구소장은 연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배주주(기업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주주)나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등 법령이 정한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연구 전담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연구 전담 여부 판단: 연구소장이 영업이나 생산관리 등 연구 외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지 확인
- 공제 배제 대상 확인: 주식 소유 비율이 10%를 초과하거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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