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폐기된 자산은 비망가액 1,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즉시 손금에 산입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자산 손상이 발생하여 계상한 손상차손은 감가상각비로 간주하며, 정해진 상각범위액 내에서 세무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세
자산 상태에 따른 비용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산의 상태와 발생 사유에 따라 비용 인정 방식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생산설비 일부 폐기: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시설 개체나 기술 낙후로 폐기하는 경우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자산 손상차손: 「법인세법」은 물리적 손상 등으로 계상한 손상차손을 감가상각비로 보아 상각범위액 내에서 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 천재지변 및 화재: 파손된 자산은 장부가액을 감액하여 결산에 반영함으로써 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 및 손상 자산의 세무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생산설비 일부 폐기
- 사유 확인: 시설 개체 또는 기술 낙후 등 폐기 사유를 확인
- 금액 산출: 자산 장부가액에서 비망가액 1,000원을 제외한 금액 산출
- 손금 처리: 해당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
자산 손상차손 계상
- 손상 계상: 물리적 손상이나 진부화에 따른 손상차손을 결산서에 계상
- 범위액 계산: 해당 손상차손을 당기 감가상각비에 포함하여 상각범위액 계산
- 세무 조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처리
- 재계산: 수정된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남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액 재계산
감가상각비 조정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생산설비 폐기 시 장부에 비망가액 1,000원을 남겼는지 확인하여 전액 손금산입 여부를 점검합니다.
- 천재지변이나 화재로 파손된 자산은 결산서에 감액을 직접 반영해야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결산서 기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 손상차손 인식 후에는 장부금액이 수정되므로 다음 사업연도 상각액 계산 시 변경된 금액과 잔여 내용연수를 적용했는지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자산을 일부 폐기할 때 비망가액 1,000원을 남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손상차손을 감가상각비로 간주할 때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세무조정하나요?
자산을 전부 폐기하는 경우에도 일부 폐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손금 처리가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