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출 시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를 납부합니다. 중소기업은 5,000만 원, 그 외 기업은 1억 원을 한도로 부과되나 고의적 위반 시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주식변동명세서 제출 의무와 제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업연도(기업의 회계 기간) 중 주식 변동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지배주주 외 주주나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소유 주식 등은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가산세액 산출 단계와 적용 수치는 어떻게 되나요?
- 미제출하거나 누락한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을 확인
- 확인된 금액에 1%의 가산세율을 곱하여 가산세액을 산출
- 산출된 가산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
가산세액은 '미제출·누락 주식의 액면금액(또는 출자가액) × 1%'로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가산세 50% 감면: 법정 제출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명세서를 제출
- 부과 한도 점검: 기업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 5,000만 원 또는 일반 기업 1억 원으로 제한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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