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은 4개월 이내로 신고기한이 적용됩니다.
법인세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에 따른 법인세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 신고기한은 기업 규모가 아닌 신고 의무의 성격과 결산(한 해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함) 확정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비교 기준 | 일반 법인 | 성실신고 대상 | 기한 연장 신청 |
|---|---|---|---|
| 신고기한 |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적용 근거 | 일반적인 내국법인에 해당함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음 | 외부감사 미종결로 연장을 신청함 |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하거나 준수하려면
- 성실신고확인 대상: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해당 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
- 신고기한 연장 신청: 외부감사 지연 시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1개월 범위에서 기한 연장
- 과세표준 신고: 해당 사업연도에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정해진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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