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량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업무사용비율을 산정하여 비용을 인정받습니다. 반면 직원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 자가운전보조금을 받거나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정산받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법인세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인정 기준과 자가운전보조금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관련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증명된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이 인정됩니다.
| 구분 | 비용 인정 및 비과세 기준 |
|---|---|
| 회사 차량 (운행기록부 작성) | 업무용 사용거리를 총 주행거리로 나눈 비율만큼 인정 |
| 회사 차량 (운행기록부 미작성) | 연간 관련 비용 1,500만 원 이하 시 전액 인정 |
| 감가상각비 한도 | 연간 800만 원까지 인정하며 초과분은 다음 해로 이월 |
| 개인 차량 (보조금) |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 비과세 적용 |
비용 인정 및 비과세 혜택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비용 초과 여부 점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연간 관련 비용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비용 중 해당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인정됩니다.
- 중복 수령 여부 확인: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으면서 시내 출장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는지 확인합니다. 실비와 보조금을 모두 받으면 보조금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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