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미디어창작자는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간 공급대가(매출)가 1억 400만 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거나 전환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1인미디어창작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5,00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이 없는 경우 | 가능 |
| 이미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는 경우 | 불가 |
1인미디어창작자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이나 도매업 등 특정 업종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배제되지만, 1인미디어창작자는 해당 배제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 사업을 하거나 이미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 여부: 본인 명의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운영 중인지 점검
- 사업장 소재지 확인: 사업장 위치가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 해당하는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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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수입이 1억 400만 원을 초과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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