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1인미디어창작자는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 중 어느 쪽을 선택하나요?

1인미디어창작자는 인적·물적 시설의 보유 여부에 따라 사업자 유형을 결정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별도 사업장 없이 혼자 활동하면 면세사업자로, 시설을 갖추고 활동하면 과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1인미디어창작자의 사업자 유형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저술가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인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별도의 물적 시설 없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영상 편집자나 작가를 고용하거나 별도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유형업종코드시설 요건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940306인적·물적 시설 없음면제
과세사업자921505인적 또는 물적 시설 보유과세

사업자 등록 유형을 확인하려면

  1. 시설 요건 확인: 시나리오 작가나 편집자 고용 여부 및 별도 스튜디오 임차 여부 점검
  2. 매입세액 환급 실익 판단: 카메라나 컴퓨터 등 고가 장비 구입 시 매입세액 환급 혜택을 고려하여 과세사업자 등록의 실익 따져봄
  3. 영세율 적용 여부 확인: 유튜브 광고 수익 등 외화 획득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를 국세청 안내 자료를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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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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