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사업을 시작한 개인 일반과세자는 내년 1월 25일까지 첫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실적이 없으므로 10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7월부터 12월까지의 전체 실적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대상자의 신고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봅니다. 다만, 시설 투자 등으로 조기 환급이 필요한 사업자는 10월 25일까지 선택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7월 개업자는 12월 31일까지의 최종 실적을 내년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과 매입액 증빙 자료를 수집합니다.
-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 사이에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산출된 세액을 납부합니다.
첫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예정고지 제외 확인: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본인이 10월 예정고지 제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실적 포함 범위 점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시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실적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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