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받는 로열티와 반환 의무가 없는 가맹비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경영 노하우나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 계약 종료 시 돌려주는 가맹보증금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계약을 맺고 수취하는 비용의 성격에 따른 발급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반환 의무가 없는 로열티 수취 | 발급 대상 |
| 계약 종료 시 반환할 가맹보증금 수취 | 발급 제외 |
용역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계약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권리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가맹본부가 상표권 사용권을 부여하거나 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일시 예치했다가 나중에 돌려주는 보증금은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가맹금의 반환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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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 확인: 해당 비용이 계약 종료 시 가맹점주에게 반환되는 보증금 성격인지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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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시기 점검: 로열티처럼 정기적으로 받는 대가는 계약서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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