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기존 재고에 대해 세금을 추가로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이과세자 시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받거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시점에 재고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 공제 가능 |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 추가 납부 |
재고매입세액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보유 중인 재고품 등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간이과세자로서 매입 시 일부만 공제받은 세액을 일반과세자 전환 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기 위함입니다. 전환 당시의 재고품, 원재료 및 감가상각자산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재고매입세액 공제 대상을 확인하려면
- 신고서 제출 여부: 전환 직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재고품 등 신고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 자산 취득 시기: 보유한 감가상각자산 중 건물과 구축물은 취득 후 10년 이내인지 점검합니다.
- 환급 가능 여부: 공제받을 재고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이 가능한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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