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모든 매출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되는 매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모든 매출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 합계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포함됩니다. 증빙 없는 순수 현금 매출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내 매출 입력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홈택스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매출세액 항목 선택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칸에 해당 금액 입력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총액 조회' 기능을 활용하여 발행 내역 불러오기
- 불러온 금액이 실제 매출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신고서를 제출
세액공제 혜택과 납부 면제 요건을 적용받으려면
- 세액공제 적용: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기 위해 누락 없이 입력
- 납부의무 면제 적용: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 원 미만 시에도 혜택 적용을 위해 신고 절차 완료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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