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지난 1년 실적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월부터 6월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사업 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7월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신고 유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의 실적을 다음 해 1월에 신고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매출 규모 변동으로 과세 유형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과세기간이 중도에 종료됩니다. 1월부터 6월 사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의무가 발생해 신고 경로가 달라집니다.
시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확정신고 (정기)
-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전체 사업 실적을 합산
예정신고 (7월)
-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7월 25일까지 신고
- 해당 기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세액을 산출하여 납부
수시신고 (폐업 및 유형 전환)
- 사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유형이 변경되면 변경 전 기간에 대해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
예정부과 세액과 유형 전환 시 신고를 완료하려면
- 예정부과 세액 납부 제외: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인 예정부과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7월에 납부하지 않아도 됨
- 과세 유형 변경 신고: 매출 규모 변동으로 유형이 변경되면 해당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 완료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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