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가 매출은 없고 사업용 신용카드만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부가세를 어떻게 신고하나요?

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실적이 없는 '무실적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 의무와 법정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는 매출이 없더라도 각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의 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물건을 살 때 부담한 세금)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무실적 신고를 완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 홈택스에 로그인
  2.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를 선택
  3. 사업자 기본 정보를 입력
  4. 화면 하단의 무실적 신고 버튼을 클릭

가산세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무신고가산세 방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 여부 점검
  2. 과소신고가산세 방지: 개인적 사용분을 사업 경비로 오인하여 공제받을 경우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공제 대상 제외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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