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매입 시 적격증빙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매출 시 신용카드 발행 금액의 1.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시 발행 세액공제의 연간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을 위해 사용한 재화(물건)나 용역(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하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을 갖춘 경우에 진행합니다. 매출 시 발행 세액공제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 적용됩니다. 다만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입세액과 발행 세액공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매입 시 세액공제 절차
-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시 수취명세서 작성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
매출 시 발행 세액공제 절차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
- 발행금액의 1.3%를 계산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 신청
-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액 확정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대상 제외: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나 접대비는 신고 시 합산하지 않음
- 매입세액 공제 불가 항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 비용은 지출 내역에서 분리
- 발행 세액공제 여부: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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